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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정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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