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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9. 3. 24.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실에서,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 및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5. 7.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0.64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 및 필로폰 0.69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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