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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8.22 2012고단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02:35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 B(50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변제를 독촉 받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대(길이 약 60cm)로 위 노래클럽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고 수회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범구,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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