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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562
특수협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1. 23:38 경 서울 중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42 세) 과 피해자 E( 여, 42세) 가 방문하여 밀린 주점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게 하여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약 19cm, 손잡이 약 13cm) 을 피해자들의 목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B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위 칼로 2회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가 22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직원인 F이 피해자 A(49 세) 이 들고 있던 칼을 회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 및 E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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