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3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피해자의 동생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그곳 주방 씽크대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노트북을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3cm 상당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