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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6 2012고단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02. 13.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9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뚜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16. 11:30경 위 전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A 뭐 때문에 그렇게 하노,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라고 하노, 왜 폭력을 하노, 망치로 사람을 때리고 하노”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쇼파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테이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병원장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의사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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