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10:00경 전남 진도군 C 앞 D 공원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B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피해자 진도군 소유의 리어카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1cm)을 집어 들어 위 리어카(시가 71,500원 상당)을 두 번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1cm)을 피해자의 뒷목에 걸고 낫을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낫 사진, 사건 당시 상황 등 재여 사진, 피의자 오른손바닥 사진, 낫날의 날카로움을 시험한 사진, B 주거지 입구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