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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4 22:30경 대구 남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sayclub)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482,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재차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면 죽인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5. 01: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가, 'C건물'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왼쪽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품 및 범구 사진 첨부

1. 부엌칼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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