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5%를 주겠다, 위 D 당구 장의 사업자 명의가 F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 명의 인인 F을 연대 보증인으로 해 주고 위 당구장 사업자등록증을 담보로 주겠다, 위 당구장을 팔아서 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10 등급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신청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한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당구장은 F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당구장을 팔더라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해야 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8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차용 신청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F‘, 상호 명란에 ’D 당구장‘, 가게 Tel 란에 ’G‘, 핸드폰 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위 F으로부터 위 D 당구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교부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