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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3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나와 같은 건물에서 해물 찜 탕을 운영하는 C이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공증도 해 주고, 원금은 2015. 10. 10.까지 갚아 주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C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C으로부터 기존 사채 변제 및 밀린 임대차 보증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며, C이 사채 빚을 돌려 막기 식으로 갚고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 통지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0:00 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7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마다 이자를 27만 원씩 주겠다.

지금 빌려 달라는 사람이 7명이 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갚아 주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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