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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였을 것이어서 도주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 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또 한,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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