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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94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 28428호”를 “ 및 2006가합28428”로, 제2쪽 제18행의 “, 134660”을 “ 및 2016가단134660”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사해행위가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더구나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D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수행한 후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원과 소송비용 전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D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덧붙여 자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금원도 추가로 공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한 이후 위 소송결과에 따라, 2019. 4. 2. E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D의 F, G, H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의 2020. 5. 15.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0626 판결 등 참조 , D의 언니인 피고도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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