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7. 5.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47,494,726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5.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10. 18. B 앞으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14. 10. 13.(다만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30.)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위 채권양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에 B은 원고에 대한 채무(지연손해금 포함 약 170,000,000원)나 다른 조세 채무 등 합계 200,000,000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B이 원고 등에 대하여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