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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102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경산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2.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2. 2.까지 주식회사 경산기업(이하 ‘경산기업’이라 한다)에 건축용 실리콘 및 부자재를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105,762,3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경산기업은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경산기업의 아이리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리스’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경산기업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경산기업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일부인 경산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일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경산기업에 2015. 9. 21.부터 2015. 11. 2.까지 빌려준 1,2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경산기업에 대한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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