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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68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2 목록 1 기재 주식 및 채권에 관하여 2016. 12. 23....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 을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상당한 가격으로 행하여진 변제 내지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위 피고들과 주식회사 E과의 관계,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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