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N(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이른바 ‘AU파’ 소속 조직원이거나 그 추종자가 아니어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사 위 피고인이 ‘AU파’ 소속 조직원 또는 추종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위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9. 24.부터 2014. 9. 26.까지 D, O, AI과 AV에서 일을 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