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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누41360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 B과 피고 서울특별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11행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의 춤출 수 있는 공간과 객석 부분의 바닥 재질이 같고 높이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을가3, 4호증, 을나6,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영업장의 DJ 박스와 객석 사이의 직사각형 모양 공간은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객석과 구분한 공간으로서 ‘무도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무도장 규모가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지 않고 입장료식음료 가격도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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