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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4 2017누778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10행, 5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10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진료 의사소견서 종합할 때, 위암이 재발하였고 점차 진행하여 말기 암으로 인하여 영양결핍, 면역저하 상태에서 암의 진행으로 인한 장기부전,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부검 상 폐렴이 확인되고, 사망 전 폐결핵이 결핵균 확인을 통해 진단되어 추가 항암치료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나 말기 암 상태에서 면역저하로 인한 폐렴, 폐결핵 발생은 진폐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험에 해당되므로, 직접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움. 환자 사인을 고려할 때, 또한 진폐증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고 폐결핵은 호전이 확인된다는 기록을 보면 호흡정지와 심장정지는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른 업무상재해와 구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를 신설하여 제9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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