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전체 영업장 면적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업소는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 면적이 이 사건 영업장 전체 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이다.
또한 이 사건 업소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상대로 소주나 맥주 등의 저렴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로 다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음악을 틀고 객석 혹은 객석 사이 통로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춤을 추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지 않고, 또한 피고가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들의 영업형태나 시설, 메뉴 구성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업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지방세 중과 제도는 사치 및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투자를 규제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업소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류와 안주 가격도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사치향락적 공간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