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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87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A은 위 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서 6쪽 9행 ‘증거’ 다음에 ‘ 및 을 제3, 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2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E은 ‘원고 A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토지 매매가격을 높여서 책정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F는 ‘원고 A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부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서 7쪽 6행 ‘아닌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7 내지 25호증을 비롯한 원고 B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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