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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누54516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5행(각주 부분을 제외하고 센 것이다) ‘피고에게’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4행 ‘21’ 다음에 ‘, 22’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3행,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2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이 X과 함께 I부대에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Q은 ‘X이 끌려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X이 망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거나 함께 북파되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Q도 X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와 H리 마을에 퍼진 소문을 통하여 망인도 X과 함께 이북에 다녀왔다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5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M는 2010. 2. 25. 조사 당시(갑 제17호증)에도 ‘W 등이 이북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망인은 1사단 수색중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끌려간 사람들이 교육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판결서 6쪽 5행 '피고에게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P는 처음에 망인을 비롯한 H리 사람들과 함께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사실 망인을 비롯한 H리 사람들은 함께 북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며, P 자신의 보상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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