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누48484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6행 ‘갑 제3,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을 ‘갑 제3, 9, 10, 11호증, 을 제2 내지 8,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3행 ‘고시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안양시장은 피고의 일부 조합원의 민원에 대하여는 2015. 8.경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및 인가고시를 마쳤으며, 위 정기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여부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 ‘받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분양신청은 피고의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을 대상으로 하고,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하였다.

제1심판결서 6쪽 5행 ‘진행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위 분양신청 공고는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을 신청하였던 조합원이 변경신청 없이 기존 분양신청을 새로운 분양신청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운 분양신청이나 기존의 분양신청을 갈음하는 분양신청확인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다.

제1심판결서 6쪽 6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5. 4. 11.자 정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