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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80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16(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E에서 선불폰 개통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차명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고 함)를 유통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명의를 제공할 사람으로 하여금 연락하게 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F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피고인 및 G, H 등 사업자 명의) 및 ‘I’에서 총 213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역할 분담란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86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관악지사에서 선불폰 개통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1. 23.경 위 ‘D’ 관악지사에서, 자신이 개통해주었던 J 명의 선불폰을 임의로 정지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J인 것처럼 행세하여 J 명의 선불폰을 정지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7경 피고인 A가 선불폰 개통에 이용하는 휴대폰으로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 선불폰(K)의 정지 신청을 하여 위 선불폰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이동통신서비스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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