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2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여수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C 게시판에 ‘유학생에게 차명폰으로 빌려줄 선불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선불폰 1대당 10만 원을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찍어 전송해 주면 선불폰을 개통 후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폰(D, E)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통신청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