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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9:10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한 달 뒤에 눈까리를 뺀다.

죽인다” 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17. 2. 28. 20:1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신고 해라.

콩밥 먹고 싶네

”, “ 시 발, 눈깔을 뽑아 버린다” 라며 소란을 피우다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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