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6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17: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먹은 식대를 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 시 팔 계산하면 될 꺼 아니야

좆같은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화분을 넘어뜨려 위협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이 개새끼들 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그 죄질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