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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2 2018고단10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8:45 경 안양시 만안구 B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 씨 팔"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내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남성 손님 1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9: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 포장마차 업주가 술을 안 판다고 한다.

다른 술집에 가시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F을 1회 들이받으려 하고, 두 팔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허리에 차고 있던 경찰 장 구인 전자 충격 기를 탈취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허리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밖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업무 방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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