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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몰수,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인 S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의 ‘형법 제35조’'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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