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8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공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이 공장 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아 경적을 울렸음에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내려 차량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콱 쳐 불려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위 골프채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