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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4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8:40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인천 중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절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어디갔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장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골프채를 빼앗아 감추자, 옷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항복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말하며 위 골프채 3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가 위 골프채 3개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골프채 3개(증 제1호 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된 골프채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 의하여 폐기 처분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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