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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5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03:00경 오산시 D아파트 경비1초소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이 순찰을 돌고 초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면서 “아저씨, 차 주차할 데 만들어줘요”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는 주차할 곳이 없다. 이면주차 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좃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차된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에 위 골프채를 내리쳐 골프채 헤드 쪽이 부러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적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가운데 골프채를 가로등을 향해 휘둘렀는데 가로등에 맞은 골프채의 머리 부분이 부러진 후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은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장소에서부터 피해자가 서 있던 곳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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