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C의원 2층 옥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먼저 가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골프채를 반으로 부러뜨려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전에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너를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 다시 갈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팔꿈치로 목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골프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119 구급활동 일지 사본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사실을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위 옥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골프채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