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1: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 남, 45세) 의 집에서, 아내를 데려 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골프채 사진,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특수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 다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는 부자 지간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까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