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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변호사가 원심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여건 상 합의서 작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부친들은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9세, 7세인 피해 아동들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을 거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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