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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53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70만 원, 상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3 장의 대통령 선거 벽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열쇠로 찢어 훼손하고, 술에 취해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11. 10.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인의 알 권리를 방해할 의도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시절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19세의 청년으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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