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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신장애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당숙모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장소,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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