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5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5세)와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위 E에게 위 모텔 숙박비용과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자료 등, 수사보고
1. 즐톡대화내용, 2014. 7. 29.자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