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1:35경 인천 남구 주안로 86 리베로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에 청소년인 D(여, 13세)을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바위로 1번길 19에 있는 LA블루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D에게 6만 원을 지급하면서 “돈 줄테니까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