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22:00경 제주시 B고등학교 인근 C 편의점에서 채팅어플인 'D', ‘E’을 통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F(가명, 여, 14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F을 G시설 근처 H모텔 I호로 데려가 도시락 등 먹을 것을 사주고 모텔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