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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67378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C 호에서 D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로서 원장이었다.

나. 피고는 2020. 3. 9. 원고에 대하여 영 유아 보육법 제 40조 제 3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반내용으로 52,935,090원의 보조금(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반환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D A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금 중 근무환경개선 비 13,840,000원과 처우개선 비 13,200,000원은 원고가 아닌 보육교사에게 반환의무가 있다.

또 한 근무환경개선 비와 처우개선비 중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보조금 반환의무 보건복지 부장관의 2018년 ‘ 보육사업 안내’ 와 경기도 지사의 2018년 ‘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비와 처우개선 비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 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내지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영 유아 보육법 제 36 조, 영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24 조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

영 유아 보육법 제 40조 제 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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