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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2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영 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종 수당 중 국비를 재원의 일부로 하는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 및 근무환경개선 비를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이와 특별법( 법조 경합) 관계에 있는 영 유아 보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적용 법조 오류 원심은 판시 제 3의 가. 항 범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점 )에 대한 해당 법조로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를, 판시 제 3의 나. 항 범죄사실(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에 대한 해당 법조로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용한 영 유아 보육법은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영 유아 보육법 부칙 (2015. 5. 18.) 제 1조 참조], 피고인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범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판시 제 3의 가. 항 범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점 )에 대하여는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4조 제 2 항이, 판시 제 3의 나. 항 범죄사실(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에 대하여는 구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3 항 제 3호가 각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해당 법조를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죄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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