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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노430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B은 2014. 7. 및 같은 해 8. 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에 실제로 근무하였고, 보육교사의 상시 근무 의무는 보건복지 부의 내부 지침인 ‘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규정되어 있을 뿐 영 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면 보고한 후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가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에서 정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보육교사의 상시 근무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소 소홀하게 근무하였을 뿐 보육교사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육교사의 상시 근무 의무의 존부 영 유아 보육법 제 17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며,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0 조, [ 별표 2]에는, 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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