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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477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여론조사 업체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의 서울 사무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언니 좌담회 자기네가 서울에 실사 (사무실) 있는 척하고 거기 영업해서 받은 거야. 근데 있는 척하고 영업을 하잖아. 옛날에 그래서 전화 우리 사무실에다 달았던 거잖아.”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무 종사자인 H에게 전화하여 “다 그렸어. 솔직히 말해서. 다 그린 거 내가 다 알어. 아 그때 그 다음에 뭐 I에서 뭐 하나 받았는데 사람들 학을 띠고 다 안 오더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고객들과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인 J에게 전화하여 “근데 저기 옆에 있는 그 뭐야 F 대전은 서울 공략해 가지고 K하고 I을 받아 갖구 하더라구요. 영업해 가지구. 근데 이제 모르겠어. 막 시끄럽더라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2.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무 종사자인 L에게 전화하여"근데 그때 처음엔 후루꾸로 안 했어.

근데 갈수록 후루꾸로

해. 근데 유명한 애였대. 대전에서 면접원들이 알더만. 바닥이 좁으니까 대전에서 일했던 부천 면접원 두 명이 얘기해 주는데 같이 일을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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