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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7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 저 거 내 농담 아니고 내 저거 사건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 누가 진실이고 누가 과실인 것도. 언니 오면 얘기 하라고. 만약에 부산에 사는 동안은 저녁에 장사 못한다.

내 다 죽인다.

농담 아니고. 그래 알 거라.

부산에 있는 동안에 못한다 내가. 농담 아니고. 부산에 여기 건달 애들 다 풀어먹여 버린다 나는. 지가, 지가 내가 재산 내가 니기미 씹할 거, 내가 다 팔아서 하더라도 내가 다 죽인다, 내가. 그 언니한테 얘기해 라’ 는 말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을 D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증인 서 달라고

하니까 안 서 주고, 오빠 말을 들어야지

왜 D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냐,

끝까지 가서 저를 법에 처넣고 내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라도 니를 끝까지 잡아 쳐 넣겠다, 씹할 년, 좆 빨 년, 자갈치에 있는 F가 자갈치 다 잡고 있다 건달들 다 풀어서 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는 꼭 죽인다 ”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통화 - 참고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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