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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1513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C과 혼인한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0.경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 26.부터 2019. 9. 13.까지 거의 매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그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 : 나두 가고 싶어.

오빠 오늘 내가 C : 1번 오늘 밤10시 ~ 내일 점심까지 가능(그럼 그냥 오빠집에서 놀기) 2번 오늘,내일 아예 못

봄. 1,2번 확률이 반반이고, 결정은 8시나 되야 알 거 같음.. 피고 : oㅋ C : 왜냐믄 상가집 간다고 하려는데.. 가족이 뭐라고 할지 감이 안잡힘, 진짜 최근 지 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안갔거든 그거 핑계대려고.

같이 놀구싶다~

피고 : 넘 무리 하지마.

C : 네네.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래~~ 고마웡ㅎ C : 아~~~ 나두 차라리 남편이랑 터치안했음 좋겠어.

그 안산언니 이혼은 안하고 그냥 살긴하는데.. 서로 터치 없다고.

그게 딱 부럽따, 현실적으로~ 핑계대고 나갈만한게 읍따. 피고 : 왜 신랑 집에 있어 C : 지금은 잠깐 나갔지만 집에 있지.

피고 : 근데 터치 싫다면서 신랑 다른여자 생긴 것 같다

구 기분 나빠했잖아.

피고 : 우리 C 보고싶당. C : 영상통화해 혼자있으면. (페이스톡 4:29 진행 후) C : 웃기당. 오빠집 야외있으면 자쿠지 만들어주려고했떠 C : 오빠랑 결혼했어야 했어.

명절 때 여행가구. 피고 : 그러게 늘씬 쭉빵하고 어린 와이프 데리고 단 둘이 오순도순 살면 좋겠다.

나도 어른 들 불편해. C : 둘만 잘 살믄 되지.

잘자구요~~

피고 : C도 잘자요.

C : 커퓌한잔. 뽀뽀한번. 피고 : 난 C랑 자구 싶어.

C : 그르게, 으째야되나..

오늘 저녁도 술 약속 있는 거 아냐 피고 : 오늘은

일. C : 같이 있고 싶은 맘은 알지만, 현실적 오빠가 낼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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