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 등 총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03:3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총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누범 중인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