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2. 말경 또는 2013. 초순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E' 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머로 피고인( 일명 F), G( 일명 H), I( 일명 J), 중국인 K 등을 두고, D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L’ 사이트 개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말경에서 2013. 초순경 사이 위 ‘E’ 사무실에서 D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M ‘에서 이름 변경)’ 사이트를 개발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리핀 마닐라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는 N에게 분양하여 주고, N은 그 때부터 2015. 10.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한 회원 중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며, 베팅 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492,067,21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고, D, 피고 인은 위와 같이 N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분양하여 주고 위 사이트 운영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격으로 위 사이트를 유지 보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P’ 사이트 개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