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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2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14』 피고인 H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N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AC, AD가 공동 운영자로서 필리핀 등에서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위 AC 등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고, 충 환전 과정에 사용할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제공하거나 그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AC, AD 등과 함께 등과 함께 2013. 12. 1.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 AE 건물 내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AF, AG, AH, 'AI'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 주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6,361,043,744원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40,000,000원의 베팅 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7개의 계좌로 합계 2,614,271,219,205원 상당의 충전ㆍ환전을 해 주면서 위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위 AC, AD는 2013. 12. 1.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AF’ 등 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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