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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8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35,124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제작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4. 20.부터 2015. 5.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불상의 업체에 위탁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 등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됨)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5. 5. 경부터 2015. 9. 29.까지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8 단지 802동 9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해외( 일본 )에 서버를 둔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각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 승무 패’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1,686회에 걸쳐 회원들 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합계 245,233,203원을 입금 받고, 392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177,698,079원을 송금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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