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80,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81]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F, G 등은 2014. 6. 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H, I, J, K, L, M, N, O)를 개설ㆍ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 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16,718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으로부터 “ 회원( 도박 행위자) 을 모집하여 위 H 게임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 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 총판’( 도 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C으로부터 2014. 8....